[로펌라운지] 지평, '제6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5 1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평 보험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

 
사진법무법인 지평
지난 12일 법무법인 지평이 본사에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이은 여섯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평 송혜원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쟁점 검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송 변호사는 "보험계약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경우 일반 대출계약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보험계약대출의 본질을 고려한 법적 논리를 심도 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평 임호산 변호사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정보 접근성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세션 발제를 맡았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리딩 판례들을 비교ㆍ분석하여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6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보험회사 내부의 정보 공유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평 보험팀장을 맡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 사기가 날로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표준약관상의 중대사유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사기행위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와 관련한 요건을 잘 살펴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회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