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평 송혜원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쟁점 검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송 변호사는 "보험계약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경우 일반 대출계약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보험계약대출의 본질을 고려한 법적 논리를 심도 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평 임호산 변호사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정보 접근성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세션 발제를 맡았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리딩 판례들을 비교ㆍ분석하여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6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보험회사 내부의 정보 공유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평 보험팀장을 맡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 사기가 날로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표준약관상의 중대사유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사기행위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와 관련한 요건을 잘 살펴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회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