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한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