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 특검 "노상원과 결탁해 비상계엄 가담…군 조직 사유화"

  • "선관위 점거·제2수사단 활용"…김봉규·정성욱도 같은 형 요청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함부로 외부로 넘긴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요원의 개인정보가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정보 유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본분을 망각했다"면서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가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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