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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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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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 제91조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의 참단한 사태를 교훈 삼아 주권찬탈적 반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교수는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였다"며 "군대, 경찰, 백골단 등으로 국회를 위협해 헌정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가 언급한 사건은 부산정치파동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강행하기 위해 벌인 정치적 사건을 말한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사표를 내면서,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며 "불법적 비상계엄, 중국공산당 언급,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등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라고 한 김성수 부통령의 정의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딱 들어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3년 형법은 2024년 군대 동원 비상계엄 선포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며 "안심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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