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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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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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으며 법정에서 당당히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문란 요인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다. 아직 변호인단 인원이 확정되거나 선임계 제출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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