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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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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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비거래적 외환 포지션 위험산출 제외 등

  • 투자자산 위험가중치 등 재평가로 투자 부담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최대 2.5%p)한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하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비거래적 성격의 포지션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비거래적 성격의 포지션은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증안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 미사용금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최고 수준(400%)으로 일괄 평가되는 상황 속 이를 투자 자산별로 개별 평가해 위험가중치를 낮춘다. 국내 신용평가 등급은 없으나 해외 신용 평가등급이 있는 기업과 기타 금융업의 위험가중치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어 이를 실질에 맞게 다시 평가·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고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의 재무 여력이 실물 경제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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