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與의원 친분 과시' 진술확보…윤한홍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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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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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윤핵관'인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을 내세웠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윤 의원은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은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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