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과잉에 국내산업 풍전등화…위기대응지역 지원·안전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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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1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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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글로벌 공급과잉 2028년까지 지속 전망

  • 납사 무관세 기간 연장·LNG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국발 공급과잉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지역경제 위축 대응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친환경 분야 진출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따. 중국은 석화 자급을 목표로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이며 중동은 제품 트레이딩 확대 등을 통해 석화를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NCC 9개사의 영업이익이 2022년 이후 적자에 빠졌다는 것이다. 2022년 2715억원이던 적자는 지난해 163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올 1~3분기 849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봈으며 이후에도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화산업과 같이 설비합리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력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현행 15%에서 10%까지 완화한다.

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이어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과 설비운용 효율화를 위해 정보교환 사전 심사도 3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단축한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로드맵'을 수립해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석화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터미널과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한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 재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한 석화 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힘을 합쳤다. 합작법인 설립과 신사업 인수합병(M&A)등을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범위 등 공정위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만 재정 투입과 같은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름대로 사업 재편의 큰 틀을 마련해 어느정도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며 "컨설팅 결과와 업계가 제기하는 추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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