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방심위, 카페·대학교·회사 '화장실 불법촬영' 192건 접속차단'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후 제대한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장 #화장실 #불법 촬영 좋아요0 나빠요0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조기 대선 앞두고 '지역 행사' 줄줄이 취소…지역 주민·소상공인 '울상' 공실 걱정 없는 상업시설?…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상업시설 '롬스트리트' 주목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