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 경각심을 높였다.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 형량을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을 범죄행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진입할 유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후인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부업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조속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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