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오후 5시 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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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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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오후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직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총리실 직원에게 송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직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총리실 직원에게 송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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