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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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김유진 기자
입력 2024-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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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원으로 확대

  • 세컨드홈 활성화 위해 과세특례…최저임금 첫 1만원대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소상공인 폐업·취업 지원…소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5만~30만원에서 25만~4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1인당 50만원)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청년들에게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지원이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넘게 800만원 이상 납입한 성실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를 5~10점 추가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면 누적 납입원금 중 일부(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율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R&D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도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분을 상향해 시행한다.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2024년 일몰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전기차(400만원)의 개소세 감면한도는 유지된다.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시행=국내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손실 흡수능령을 확충하기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가 도입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 자본(최대 2.5%포인트)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이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사업장, 고용형태, 국적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해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유형을 신설한다.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1년 동안 채용장려금 760만원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을 지급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 특화 취업프로그램 신설=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청년 대상 취업 역량 강화와 빈 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한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뒤 정부가 지정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뒤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6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중요 자원들을 핵심 자원으로 정의해 정책 대상에 포함한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금망 점검·분석, 정부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통상조약 피해 기업 기술·경영 혁신 지원=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 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정부는 통상영향조사와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전 주기적 과정 지원=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 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1월 10일부터 시행되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전기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정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 신청=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했다.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오는 3월 21일부터 가스도매사업자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은 공공 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털 비용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전통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폐업 시 절세와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되며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이 지원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시화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희맹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신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다. 60㎡ 이하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으나 비아파트에 대해 그 기준을 85㎡ 이하로 완화한다. 공시가격도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적용한다.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가능=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생활물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때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 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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