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고령 발령' 박안수·'국회 군투입' 지시 곽종근 구속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03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각 '포고령 직접 서명 후 발령',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 및 지시' 혐의 받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뒤이어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이 구속되며 비상계엄 관련자 중 총 5명이 구속됐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담당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1호를 전달받아 직접 서명 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항을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에 대한 활동 정지 및 정당 활동·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국회에 경찰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오후 11시 23분께 국회에 경찰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지난 4일 조 청장에게 증원을 재차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당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707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통해 국회에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707특수임무단 병력(197명)과 1공수여단 병력(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병력들의 헬기 진입과 경내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등 수차례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