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주 2회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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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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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양에 따라 재판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규정은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 기간으로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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