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자동차부품제조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이로 인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A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중대재해처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출범된 센터에는 송무, 부동산,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김경수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조상욱(28기)·이시원(28기)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으로 센터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 안범진(26기)·정원(30기)·정유철(30기)·김수현(30기)·정대원(39기)·허우영(변시6회) 변호사 등 전문가가 포진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100개 이상 기업의 자문을 수행해왔다. 센터 출범 초기에는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법 시행 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이 주를 이뤘다면, 법 시행 후에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따른 수사기관 대응 자문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조상욱 센터장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기소 처분 및 무죄판결 선례가 쌓였고, 사고 후라도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돼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대규모 제조업, 건설업 등이 주요 고객 풀이었다면 최근 공공기관 등 발주처나 중소, 중견기업과도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현장조사 대응뿐만 아니라 노동청, 검찰, 경찰 수사 대응 업무도 적극 수행한다는 점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팀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수사 내용상 모순점 등을 도출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조사자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변호인들은 "원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다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설득했고,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건처리 동향을 분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파악과 관련해 CSO의 경영책임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공동대표이사 등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대표이사만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는 등 수사의 장기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판결례에서 유족 등과의 합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하면서, 합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센터는 현재 서비스 중인 '중대재해센터TV'를 비롯해 향후에도 여러 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도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들이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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