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항의 방문 "尹 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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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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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 심판 편향적·불공정 진행"

  • "기존 탄핵소추 원천무효...새 탄핵안 국회 재의결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하고, 탄핵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끌며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던 것에 대해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형법상)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며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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