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 등 일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전체 분양보증액은 1조1695억원 수준이다.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개 블록을 제외하면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사나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다.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642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669가구) 등 2곳은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상태다. 이 중 모아건설산업이 주관사인 평택은 후분양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70%에 달한다.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계룡건설산업 20%)를 보유한 주관사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이달에 분양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인천 검단은 618가구 일반분양 물량에 313명의 청약만 이뤄진 상태다.
고양시 e편한세상 시티 원당 주상복합의 경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성 동탄과 의정부 파밀리에 등 4개 사업장은 부동산 신탁사에서 사업 시행을 대행 중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대부분 사업장은 HUG를 통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7개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시행사나 신동아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원하면 법원의 허가로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고, 계속 사업 허용 신청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길면 6개월가량 걸릴 수도 있다.
계속 사업이 아닌 HUG가 분양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시에는 HUG가 신동아건설을 대신해 시공해 줄 승계 사업자(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만약 분양 계약자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분양대금 환급 절차를 밟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보증 대상이고, 보증이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지연 시 지체보상금은 HUG가 대신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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