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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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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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고 목소리를 막기 위한 혐오범죄 저질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국민행동이 서울 종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인권위는 '집회 우선권이 있음에도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 수호 기관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변은 "국민행동은 수요시위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요시위 장소근처에 악의적 집회신고를 했다"며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고 목소리를 막기 위한 혐오범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인권위는 국민행동이라는 혐오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수요시위 방해 단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했다. 심지어 이번 진정사건을 조사하며 피청구인인 종로경찰서의 조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구제 권고 결정의 이유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집회신고가 수요시위보다 우선순위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은 2014년에 '먼저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거듭 인권위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변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반대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침해제1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부터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고 있는 행사다. 

이들은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해당 시위는 위안부의 인권침해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뒀고, 2023년에는 피해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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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권고는 선순위 권리 인정인데 그게 불만이면 1순위로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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