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생아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0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주택·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 다태아·추가 출산시 최대 4년 연장

  • 5월부터 7월까지 신청...10월 발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땐 최대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시는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월 30만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월 주거비 차액을 계산한 결과다.

다태아나 아이가 더 태어날 경우 기본 2년의 지원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예컨대 첫째 출산 때 2년 지원을 받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나면 각각 1년씩 더 지원 받는다. 쌍태아 출산 땐 3년, 삼태아 이상은 4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또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 기간(2년)에 주택 구입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후지급’으로 지급한다. 1회차분 180만원이 올해 12월에 지급되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 4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확인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