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만7998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2억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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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5-0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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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뤄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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