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경호처 尹 체포영장 저지, 공무집행방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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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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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집행 협조는 국민 의무"

  •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 불법성 혐의 상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물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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