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과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군사령관 등 진술이 오염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는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 됐으며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는다. 군 주요 인사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쟁점이 정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8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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