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걸린 탄핵심판 본격 시작…"尹 14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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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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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안전·경호 우려…불출석 시에도 심리 가능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헌재는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이해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정되면서 첫 변론기일은 대통령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신속하게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된다. 이후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16일 오후 2시를 두 번째 변론기일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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