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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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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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린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구체적으로 기존 월 6회 재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주 1회로 완화한다.

또 12세·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면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 대상도 늘린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기업 7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또 기업 중 97%는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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