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그럼에도 공수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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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나 억지를 부리면 뭐가 통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나? 너무 가소로워서리...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