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1차 집행이 이뤄지던 오전 9시 30분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유선 전화를 걸어 관저 내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
경호처 상황실이 오전 9시 30분께 101경비단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9시 40분께 202경비단장에, 경호본부가 9시 30분께 22경호대에 협조 요청을 했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각각 맡는다. 이들 세 부대는 "경력 배치 요청은 있었으나 부대 임무에 맞지 않아 서울청 보고 후 지침에 따라 일체 경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대행은 오전 11시 48분께 이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처와 경호부대와의 협조 상황 등을 물었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경찰 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지키며 '정위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어 인력 증원 상황을 물었고, 이 차장은 인력 추가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경호처가 경찰에 반복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며 "경호처가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려 한 사실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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