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과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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