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불법 영장 집행 멈춰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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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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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 배제 기재 없는 불법 영장"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시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불법 영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불법 영장"을 외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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