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물리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경찰청이 중심이 돼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합법적·안정적 집회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 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온라인 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도 엄중 단속한다.
‘행정체계개편 권고안’도 이달 말 발표한다. 특히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상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올해 민방위 대피시설 4개소를 확충한다. 5월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정책과제로는 인공지능(AI)전면 도입, 디지털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지원이 꼽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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