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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