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산업부 "업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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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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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업계 의견 수렴…정부 의견서 제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커넥티드카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최종 규칙에 대부분 반영된 만큼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 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0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 규칙과 관련해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해당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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