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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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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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월 중 공포 예정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이다.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 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AI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태스크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총 5개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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