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무죄…법원 "특수관계인 이익 의도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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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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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일가 소유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의도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액이 크긴 하지만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더라도 부당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주된 이유로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골프장을 운영할 적합한 계열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골프장을 이용하며 총 240억원에 이르는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골프장 매출 중 약 7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약식기소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의 기준과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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