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이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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