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위' 대저건설도 법정관리行…중견 건설사 줄도산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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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5-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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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회사 존속과 회복 위한 필수 선택"

건설현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 현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이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어 지역 중견 건설사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화영 대저건설 대표이사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과 미수금 증가, 공동이행업체의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해 모든 경영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임직원을 향해 "이번 결정은 대저건설 존속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현재 상황이 여러분께 걱정을 끼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야말로 회생 절차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했다.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에 이어 주택과 도시개발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었다. 2023년엔 97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됐다.

대저건설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이유로 꼽히는 서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시공사이기도 하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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