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崔대행, 野 '내란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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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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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에…"野 반헌법적 독소조항 여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즉각 여당의 입장이 나온 만큼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전례에 따라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용이 담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 나라의 법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는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라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 아닌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물어보니 상관의 명령에 의해 동원됐던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대상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인데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 내용을 두고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검안에 명시된 △수사 인력 및 기간 과잉 △검·경·공수처 기소 사건 이첩 조항 △조기 대선 겨냥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 △특검 결격 사유 중 과거 당적 논란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법은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은 이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법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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