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 요구에 尹 불응...강제인치·구치소 방문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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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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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 尹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 수행"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취재진에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공수처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체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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