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탄핵심판 '사상 초유 2중 재판'...尹 반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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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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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에 받게 될 듯

  • 尹측 반발해 이의 제기 예상...헌법재판소법 51조 언급 할 듯

  • 헌재,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 결론 낼 가능성 높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선 미증유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현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인물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23년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제기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해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헌재 모두 특정 시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통상 구속 피고인 재판이 6개월 내 선고가 일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2월 초 기소되면 법원은 8월 초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도 늦어도 4월 초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후 대통령 몫인 재판관 2명 지명권을 행사할지도 불투명하기에 법원과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도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난동 사건도 사법부에 큰 충격을 준 만큼 두 재판 모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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