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일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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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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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선생님 등이 스마트 수업 프로그램 등을 설명듣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선생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스마트 수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21일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안건 상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부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의 요구를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AI 교과서 지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확연하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하다. 여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희박해 재의요구권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결되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교육부는 전면 도입을 1년 늦추고 2025학년도에는 각 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며 반발짝 물러난 상태다. 

재의결에 성공하면 AI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입률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학기 초에는 (도입률이) 30~50% 정도 되겠지만 2학기에는 학생·학부모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2학기에는 70~8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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