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황금폰' 인멸 요구에 짜깁기 수사" 주장…검찰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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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5-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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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檢 공수처 고발 검토

명태균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진행,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와 통화할 때 저에게 '오빠 전화 왔어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제 황금폰에는 그런 게 없다"며 "여론조사 조작도 검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81개 여론조사를 다 분석했지만, 조작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이 압수 수색할 때와 기소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금액이 다른데, 이는 강 씨가 횡령했기 때문"이라며 "강 씨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 검찰이 강 씨와 짜고 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황금폰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조사 때 명씨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씨는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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