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가 이날 제3차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가결된다. 여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희박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I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 폭거를 규탄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검증되지도 않은 AI 교과서 실험을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공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며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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