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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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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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광미 기자·김지영 인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광미 기자·김지영 인턴]


검찰이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모 전 우리은행 여신부행장, 처남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총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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