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다.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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