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증언하지 않겠다" 답변 거부 반복…野 "비겁한 역사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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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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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란 국조특위서 공방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만났나',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나', '선관위에도 단전·단수 사전 계획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장관의 비겁한 역사의 죄인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본인 신상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본인은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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