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174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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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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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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