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리가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이 허가됐지만,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게 보증금 1억원 납부와 더불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출국 또는 장기 여행 시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외곽 봉쇄 작전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와 사건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인용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근거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죄를 범한 경우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요 정치 인사들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전속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제한적인 역할이 보석 허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보석이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접견 및 서신 발신 금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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