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진 19인 상한'도 가결…승기 잡은 최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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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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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 속 정관 변경

  • MBK·영풍 이사회 '과반 장악' 불가능

  • 최윤범 회장 경영권 분쟁 유리한 위치 선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에 이어 MBK·영풍 연합의 이사회 과반 저지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이사수 19인 상한 설정' 안건까지 통과시켰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2인으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뺀 전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다. 사실상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3.2%, 반대 26.4%,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 수 19인 상한 제한'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준비한 전략 중 하나다. 현 고려아연 이사회는 12인이다. 당초 13명이었던 이사진은 성용락 감사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이 사임하면서 12명으로 줄었다.


이 중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제외한 10인이 최 회장 측 이사다. 설령 MBK 연합 측 이사 후보가 모두 이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최윤범 측 11인 대 MBK·영풍 측 8인'으로 이사회 장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최대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지분 취득(10.33%)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에 따라 MBK·영풍의 실질적 지분은 40.95%에서 15.55%로 급감, 이사 후보 14인의 선임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서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세웠다. 최 회장 측 이사 후보가 전원 입성하고 MBK·영풍 측 후보들은 낙선할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는 '18대 1'이 돼 최 회장의 장악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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