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계엄 목적이 요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며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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