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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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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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 제공]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가 지난 2023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며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A사는 2023년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윤 대표로, 그가 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A사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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