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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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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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에 추가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재판관들의 개인적 사정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불거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가깝다.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후 헌재가 반박에 나서자, 권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의혹을 거둬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2022년 선고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겠다"며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월 4일 알리겠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만 채택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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